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 , 으로 나뉘며 매년 8월은 과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금액은 적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8월에 내는 주민세, 누가 납부하는 걸까?우선 주민세은 과세기준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며 매년 8월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금액은 적지만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소중한 세금이다. 그렇다면 8월에 내는 주민세, 누가 납부하는 걸까? 우선 주민세은 과세기준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부과된다.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미혼인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대구 군위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만2400여 건, 총 1억2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가 지역 구성원으로서 납부하는 ‘기본회비’ 성격의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군위군에 주소를 둔 세
성남시는 올해 주민세 36만 8000여건 18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납부 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이다.성남시에서는
충북 충주시는 약 9만2000세대를 대상으로 개인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약 1만2000개소 사업장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및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주민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1일 충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납부 편의를 위해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서가 우편 발송되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납부 기간
울산 북구는 2025년 주민세 8만410건에 10억1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북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올해 주민세 총액은 전년 10억1200만원보다 0.5% 증가했다.납부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25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민법상 미성년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 단독 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CD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8월에 부과가 된다. 즉,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개인분’을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사업소분’을 납부하게 된다.주민세은 2021년부터 신고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 대상자에게 세액과 면적이 기재된 납부서가 일괄 발송되며, 납부고지서 발송 후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충남 청양군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텨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에 나섰다.군은 지난달 28일 아산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6000여만원을 체납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장에서 현금을 징수하고 분납 확약서를 받아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수색은 단순 압류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금융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거주지 실태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모 정당 충북도당위원장 A씨를 기부행위 위반과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 도당의 회계책임자인 B씨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위법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24차례에 걸쳐 448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이중 교통편의 제공에 사용된 441만원은 불법 기부행위로 판단했다.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부정 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서울시는 시 세금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납세자가 환급금의 일부를 기부할 수 있는 ‘잔돈기부’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세금 부과액이 변경되거나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며, 서울시에서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보하고 있으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환급 처리한다.찾아가지 않는 미환급 세금은 납세자에게 환급이 있음을 수시로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 또는 기부 처리된다.시는 환급금 기부 현황을 분석해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다. 올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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