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이 되는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 닫기’안전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또한,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방화시설을 훼손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영천소방서는 SNS, 옥외 광고매체 활용,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