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인 21일부터 6월 2일까지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후보자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후보자 및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