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석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경기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