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려고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나란히 무죄를 받았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을 이용, CJ 대한통운 자회사인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