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은 긴급복지, 법률 지원,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비롯해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지방세 감면, 저리 대환대출, 긴급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법은 5월 31일 종료될 예정으로,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별법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