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장·임원은 한편으로는 주민 대표이자 사업의 추진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준공적’ 주체로서 강한 형사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촘촘하게 얽혀 있어, 조합장·임원이 ‘조합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배임, 횡령, 도시정비법 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정비사업에서 조합장·임원의 형사 리스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조합은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