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공무원의 적극행정과 규제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기존의 우수 공무원 선발이나 경진대회 같은 성과 중심 보상과 달리, 업무 과정에서의 작은 노력과 실천까지 즉각적·상시적으로 인정·보상하는 것으로 3월부터 본격 확대 운영한다.대상은 6급 이하 직원으로, 적극행정 우수과제 제출, 규제 개선, 사전 컨설팅 활용, 적극행정 홍보, 국민추천, 협업 활동 등의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한다.누적 점수에 따라 지역상품권, 포상휴가, 커피 교환권 중 선택 지급하며, 1점당 1만 원으로 산정해 1인 최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