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가 적극적인 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나선다.남구는 18일 “적극 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업무 추진으로 인해 감사나 징계, 고소‧고발을 당할 경우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보호관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적극 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 부담이나 민원, 감사, 법적 분쟁 등을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