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인천 시민의 10년 숙원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신설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적 해운·조선 강국으로서 사법 주권을 회복하고, 매년 해외로 유출되던 5,000억 원 규모의 해사 소송비를 국내로 환류시키는 국가적 전환점이다.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최적의 입지는 어디인가?”이다.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일반 지방법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국제 선주, 글로벌 보험사, 해외 법률 대리인이 주 고객인 ‘수출형 전문법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