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총 3만3401건에 40억153만원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을 통해 모바일 고지서를 신청한 사람은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지방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