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3시께 동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 조치 시키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때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