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운영 기준에 맞춰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전국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이 중단되는 데 따른 것이다.지방세의 경우 6월 26일부터 7월 3일 사이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다.이에 따라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포함한 신고분,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지방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