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46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198억 원과 지방교육세 48억 원을 포함한 금액이다.과세 대상은 6월 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나눠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올해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시스템 중단으로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