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사 등 청구대리인이 있는 내국세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14.6%대비 8.0%p 증가한 수치다.청구대리인이 없는 인용율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와 대비해 10.7%p 낮은 11.9%다.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대리인이 있는 경우 2025년 내국세 심판청구 처리대상 5361건 중 3910건이 처리됐고, 이 중 883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22.6%인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청구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처리대상 842건 중 641건이 처리됐고, 이 중 76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11.9%다.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