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나 재산 상태등을 기준으로 세무당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평소 자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가족 간 ‘정산 누락’이나 ‘명의 불일치’가 의도치 않은 증여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공동소유 부동산이 있거나, 공동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부부 일방의 명의로 운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상속 이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첫째, 가족 간 부동산 공동소유 시 가장 흔히 간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