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일정 업종의 경우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에서는 “어차피 발급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며칠 뒤에 발급해도 괜찮지 않느냐”, “월말이나 분기 말에 모아서 발급하면 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