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7월 17일, ‘제7회 오산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회는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가정 내 안정적인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로, 심의위원들은 아동의 복지 향상과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보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가정위탁제도는 친인척 또는 일반·전문가정에 일정 기간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하며,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