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본서 4층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과 인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경북경찰청 소속 최서현·이상기 시민청문관이 초빙되어 진행됐으며,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언어와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민원 현장에서의 태도, 신고 처리 과정에서의 인권 존중 문제 등 실질적인 사례 중심의 강의가 큰 호응을 얻었다. 안동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