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은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정용 요금에 적용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며, ㎥당 660원이 부과된다. 일반용 요금은 3단계 구간 평균 7.7%가 인상되며, ㎥당 사용료는 100㎥ 이하 구간은 890원, 101㎥ 이상 200㎥ 이하 구간은 1,070원, 201㎥ 이상 구간은 1,240원이다. 대중탕용은 9.1%를 올려 ㎥당 1,055원이 부과된다.하수도 요금은 업종에 구분 없이 올해를 시작으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