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올해 착한가격 업소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 우수한 서비스 제공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우수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업소 홍보 및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대상은 개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가격이 인근 상권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업소다.프랜차이즈,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이력 또는 1년 내 휴업 이력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는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