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수단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제주도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3일 공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대별 가변 제한속도 구간을 매년 5개씩 늘리기로 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돼 있지만, 현재 하도초와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일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시속 50㎞로 상향 조정됐다.또 경찰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