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이 22일, 공공 공연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김 의원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를 인용해, 전국 공공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이 44.1%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 공연장의 낮은 활용도가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