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저소득 노인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이며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거주하는 주택의 임대료에 따라 지원액이 결정되며 연 임대료 100만원 미만 시 40만 원,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시 60만 원, 200만 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