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 국가는 미국 정부가 외국의 기업 또는 개인과 거래 시 국가 안보, 핵확산 억제 또는 테러 지원 위험의 관점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해 리스트에 기재되어 있는 나라를 말한다. 과거 지면을 통해 몇 차례 설명한 바 있는 수출관리규정과 같은 국제통상과 무역을 관할하는 미국 정부 부처는 상무부이나, 민감 국가 리스트는 우리나라의 산업부에 해당하는 에너지부가 관할하며, 부령인 에너지부 조달규정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관련 당사자는 거래 전 인허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