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주민세를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세대주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매년 8월 부과되며, 부과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고,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보령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