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케피코가 2020.5월∼2023.5월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용 부품에 대한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특히 서면 발급 위반 행위에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의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정 기재 사항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재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