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영 부담을 겪는 지역 식품위생업소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금리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 업소다.다만, 휴·폐업 중인 업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영업 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시설개선 자금 융자 한도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