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7일까지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신청 대상은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농가주과 결혼이민자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결혼이민자의 2촌 이내 친척 및 그 배우자가 해당된다. 단, 기존 4촌 이내 재입국자인 경우 기존 농가에서 일하기 위한 재입국이 가능하다.외국인 계절근로자는 E-8 비자로 농가에서 5개월간 근무한다. 고용주 추천 시 3개월 연장, 최대 8개월간 일할 수 있다.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월 215만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