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가산금 수납율이 5.6%인 것으로 나타났다.또 시효완성 등에 의한 불납결손액이 2104억원으로 확인됐다.국세청은 가산금 수납율 저조와 관련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때 발생하는 가산금 관련, 본세를 낼 수 없는 납세자에게 가산금 납부를 독촉할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또한 국세 세금 수납순서 첫번째가 본세, 다음이 가산금이기에 먼저 가산금을 수납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4년 가산금 징수결정액 4조3236억8500만원 중 2414억1300만원을 수납해 수납율이 5.6%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