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가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 건의안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현재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으나,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것이 건의안의 주요 내용이다.이날 건의안 대표 발의자인 이건섭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 일부만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