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