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간부공부원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오세현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과장 등 간부공무원등이 참석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