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는 지난 9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성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 침수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집중호우, 대조기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가 및 저지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안은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정,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침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