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천재지변, 기체 결함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할 경우, 면세품 회수를 위해 여행객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말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가 ‘관세법 시행령’에 마련됨에 따라, 세부 이행 절차를 담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결·회항 시 여행자 면세 한도 이내의 면세품은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면세 한도를 초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