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자원 절약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까지 관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한다.이번 점검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해 추진되며, 지난 2월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명확화’ 내용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시는 특히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업소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대상 업소는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