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드론 운용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에게 가산점을 주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공무원 평정 규칙에 의거, 5급 공직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 1종을 취득하면 정기 근무성적평가에서 70점 만점에 0.5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2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0.25점이 주어진다.0.5점의 가산점은 공무원이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자격을 얻었을 때 주어지는 가산점과 같으며 가장 높은 인센티브다.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따른 가산점보다 두 배나 많다.적용 대상도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