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시 1년분 자동차세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범위는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4.57%, 3월에는 3.76%, 6월에는 2.52%, 9월에는 1.25%다. 시기별로 할인 혜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