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금융위원회는 15일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관련 법령 일부개정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6월 25일까지다.개정안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의 예금 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