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차량 개조 등 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 소유 토지에 두 달 이상 주차된 차량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정비 명령, 원상복구, 임시검사 등의 행정 조치가 이뤄지고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도 병행된다.무단 방치 차량의 경우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 후 폐차 등의 강제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1919대, 무단 방치 차량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