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유기·학대 등 패륜적인 행위를 한 경우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피상속인의 인격과 생전 의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상속제도가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후속 입법이 직계존속에 한정되어 있어 패륜적 상속인을 실효적으로 제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