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개정이 양양군 교육행정 체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번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과 교육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설치·통합·분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져,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논의하고 검토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