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신고인의 재조사요청 절차 법제화, 처분시효 기산점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① 공정위 자료제출의무 도입 및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확대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에 따라 공정위에 사건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