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납세자가 찾지 않고 있는 미환급금에 대해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환급금 특별정리기간’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5월 현재 미환급금은 1만 3,689건·7억 5,000만 원이다.시는 환급금 발생 원인은 ▲국세 경정이 4억 7,500만 원, ▲차량 소유권 변경이 1억 9,800만 원으로 각각 63%와 26%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했다.미 환급금의 86%가 5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납세자가 관심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