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현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 건, 96억 원을 부과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인허가·등록·신고 등의 각종 면허 소지자가 내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와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올해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억 5천만 원 소폭 증가했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