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 활동비'로 지방세무사회장에게 월 30만원, 지역세무사회장에게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에 따라 월 100만원인 지방회장의 판공비는 사실상 130만원으로 30% 늘어나게 됐으며, 월 1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던 지역회장은 매월 20만원씩 쓸 수 있게 됐다.한국세무사회는 지방세무사회와 지역세무사회의 대외활동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 예산에 지방회장 및 지역회장의 기관장 활동비를 이같이 신설, 지난 4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에 세무사회는 본회 임원의 업무지원비와 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