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축산농장,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또는 차량 소유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해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등록 대상은 가축, 사료, 원유, 알, 동물용의약품, 가축분뇨, 퇴비, 가축 사체 운반 차량과 가축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