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정보 접근성이 낮은 군민을 위해 ‘2025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고 예천군이 협력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선정 시 보조기기 가격의 80%를 정부가 부담하며, 신청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개인부담금 중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