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최근 경북전문대학교 앞 ‘학사골목’ 일원을 관내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시 관내 ‘제1호’ 사례로, 그동안 전통시장법 지원에서 소외됐던 일반 골목상권이 전통시장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상권 자생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된다. 학사골목 일원은 도로 및 기타 부지를 제외한 약 2474㎡ 면적에 음식점, 미용실 등 16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이다. 특히 상인들이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