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0대 ㄱ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또, 자치경찰은 여행사 대표 30대 중국인 ㄴ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ㄱ씨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모집해왔